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투기 광풍이 일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 "투자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다각적인 고민은 하고 있지만, (원론적으로) 본인들이 투자해서 손실이 나는 것까지 정부가 보호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은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암호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이라면서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은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가상자산 (투자에) 들어간 분들까지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암호화폐 투자를 그림을 매매하는 것과 비교했다. 그는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보호할 대상인지에 대해선 생각이 다르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암호화폐를 금융투자 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내년부터 암호화폐 투자에 따른 수익도 과세대상이 된다'며 암호화폐를 투자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의원들에 질의에는 "그림을 사고 파는 것도 양도 차익은 세금을 내지만, 그림을 사고 파는 것까지 정부가 보호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금융위가) 암호화폐를 보는 시각은 한국은행 총재의 '투기성이 강한, 내재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라는 입장과 유사하다"며 "불법자금과 테러자금에 쓰이는 것은 국가안보 협력 관계 때문에 '테러자금으로 쓰이는 것은 안 된다'는 측면에서 특금법으로 규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9월 등록을 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폐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특금법 시행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면서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가 200개 이상 있지만 모두 다 폐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암호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이라면서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은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가상자산 (투자에) 들어간 분들까지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암호화폐 투자를 그림을 매매하는 것과 비교했다. 그는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보호할 대상인지에 대해선 생각이 다르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암호화폐를 금융투자 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내년부터 암호화폐 투자에 따른 수익도 과세대상이 된다'며 암호화폐를 투자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의원들에 질의에는 "그림을 사고 파는 것도 양도 차익은 세금을 내지만, 그림을 사고 파는 것까지 정부가 보호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금융위가) 암호화폐를 보는 시각은 한국은행 총재의 '투기성이 강한, 내재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라는 입장과 유사하다"며 "불법자금과 테러자금에 쓰이는 것은 국가안보 협력 관계 때문에 '테러자금으로 쓰이는 것은 안 된다'는 측면에서 특금법으로 규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9월 등록을 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폐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특금법 시행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면서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가 200개 이상 있지만 모두 다 폐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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