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적자 탈피를 위해 나일롱환자로 불리는 경상환자의 치료비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몇년간 경상환자의 치료비가 급증하면서 자동차보험 적자 지속과 보험료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경상환자가 3주 이상 진료를 원할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경상환자의 최장 진료기간을 제한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합리적인 치료관행 정립을 위한 자동차보험 공청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전 연구위원에 따르면 상해등급 12~14급인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진료비는 2014년 3455억 원에서 2020년 1조원 내외로 증가했다. 금융위원회는 1조원의 경상환자 진료비의 절반 수준인 5400억원을 과잉진료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경상환자의 1인당 진료비 역시 5년 만에 두 배가량 늘었다. 2014년 33만원에 불과하던 경상환자의 1인당 진료비는 2019년 65만원까지 상승했다.
2019년 기준으로 경상환자의 95%는 최대 두 가지 종별 의료기관에서 평균 8.1일 진료를 받았다. 최소 세 가지 이상의 종별 의료기관에서 평균 29.5일의 진료를 받은 비율도 5%에 달했다.
전 위원은 "일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로 과실비율이 높은 가해자들의 민원도 많아지고 있다"며 "합의금이 과도하다는 민원과 상해가 없어 보이는 피해자가 치료를 요구한다는 민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상환자의 과도한 치료비 청구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경상환자 장기 진료 시 진단서 의무화거나 치료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일본과 스페인,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진단서가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경미상해를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보험금을 지급한다. 캐나다는 경상환자의 진료기간을 12주로 제한하고 있다.
경상환자의 대인배상 1 보험금 한도(상해등급 12급 120만원, 14급 50만원)를 초과하는 경상환자 진료비를 대인배상 2에서 과실상계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대인배상 1 한도를 초과하는 진료비를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부담하게 할 경우 건강보험의 자기부담금과 같은 역할을 해 과잉진료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 제도 역시 영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전 위원은 "이 같은 제도 개선은 보험금 누수 억제와 보험료 조정 압력 둔화, 피해자의 상해 수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손해배상 관행을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잉진료 유인이 있는 일부 경상환자에게만 적용하는 만큼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험료 지급 제도 개선 기대 효과 [자료=보험연구원]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합리적인 치료관행 정립을 위한 자동차보험 공청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전 연구위원에 따르면 상해등급 12~14급인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진료비는 2014년 3455억 원에서 2020년 1조원 내외로 증가했다. 금융위원회는 1조원의 경상환자 진료비의 절반 수준인 5400억원을 과잉진료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경상환자의 1인당 진료비 역시 5년 만에 두 배가량 늘었다. 2014년 33만원에 불과하던 경상환자의 1인당 진료비는 2019년 65만원까지 상승했다.

[사진=연합뉴스]
2019년 기준으로 경상환자의 95%는 최대 두 가지 종별 의료기관에서 평균 8.1일 진료를 받았다. 최소 세 가지 이상의 종별 의료기관에서 평균 29.5일의 진료를 받은 비율도 5%에 달했다.
그는 이어 경상환자의 과도한 치료비 청구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경상환자 장기 진료 시 진단서 의무화거나 치료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일본과 스페인,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진단서가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경미상해를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보험금을 지급한다. 캐나다는 경상환자의 진료기간을 12주로 제한하고 있다.
경상환자의 대인배상 1 보험금 한도(상해등급 12급 120만원, 14급 50만원)를 초과하는 경상환자 진료비를 대인배상 2에서 과실상계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대인배상 1 한도를 초과하는 진료비를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부담하게 할 경우 건강보험의 자기부담금과 같은 역할을 해 과잉진료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 제도 역시 영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전 위원은 "이 같은 제도 개선은 보험금 누수 억제와 보험료 조정 압력 둔화, 피해자의 상해 수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손해배상 관행을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잉진료 유인이 있는 일부 경상환자에게만 적용하는 만큼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