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당초 예정일보다 하루 미뤄졌다.
2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이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신청했다. 증거자료 확보와 변론 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담당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예정보다 하루 늦어진 27일 오후 2시 전주지법 40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의원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회사와 직원에 수백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불체포특권을 가진 이 의원에 체포에 국회가 동의하면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영장을 발부해 강제 신병 확보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5번째며, 21대 국회 들어서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