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시장은 민간사업자와 개인의 2021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했다.
‘2021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2317건에 대해 총 28억3000만원을 부과, 정부 방침에 따라 감면한 것이다.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은 코로나19 여파로 소비활동이 위축, 현 상황이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국토교통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의 일환이라는 게 신 시장의 설명이다.
이번 감면조치로 민간사업자와 개인이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2317건)액의 25%인 9억30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됐으며, 올해 신규 허가건에 대해서도 감면된 금액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신 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시민들에게 이번 감면조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신 시장은 도로명주소를 시민들이 생활 주소로 이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이름의 관심도를 높이고자 내달 1일부터 16일까지 ‘도로명주소 퀴즈 이벤트’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이벤트는 시민들이 퀴즈를 풀면서 쉽게 도로의 이름과 유래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한다고 신 시장은 말한다.
이벤트 참여는 ‘광주시 공식 블로그, 관내 일부 식당에 배부된 홍보용 테이블 세팅지를 통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정답을 모두 맞힌 시민 200명에게는 선착순으로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신 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도로명주소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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