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때리는 검찰…보도자료 수사까지 '피의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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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4-2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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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검찰 견제가 심상치 않다.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관련 공수처가 내놓은 해명 보도자료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것.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에 대한 수사까지 '피의사실 공표' 하는 것이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환해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좋지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2일 수원지방검찰청은 공수처의 이 지검장 '특혜 조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을 두고 문상호 대변인 등 공수처 주요 참고인들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당시 문 대변인에게 소환 관련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원지검이 소환 통보를 한 내용이 공수처 관계자에게 도착하기 전에 이미 보도가 먼저 나왔다는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이를 두고 "사실관계를 해명하려고 낸 보도자료를 수사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무슨 죄를 적용하려고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수처는 지난달 7일 이 지검장을 정부과천청사에서 면담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처장 관용차를 제공했다. 공수처는 지난 2일 설명 자료를 내고 "청사 출입이 가능한 공수처 관용차 2대가 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아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앞서 이 지검장을 신고했던 공익신고인과 시민단체 등이 김 처장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보도자료가 허위가 아니라고 거듭 밝히고 있지만, 검찰은 김 처장에 대한 소환 여부도 검토할 방침까지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이 문 대변인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고 보도된 바로 전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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