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씨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재판이 공전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서씨가 재판에 불출석해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는 23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기자 항소심 속행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서씨에게 증인소환장을 보냈지만 폐문부재(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음)로 돼 있다"며 "이후 검찰이 서씨의 주소보정서를 냈는데 검찰이 파악한 주소가 확실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검찰은 "서씨 주소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며 "서씨가 '오늘은 출석이 어렵다'며 '다음엔 꼭 나오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1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 이유를 들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씨는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과 영아를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악마'·'최순실' 등의 표현을 써 서씨를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씨 측 요청으로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다. 배심원 7명 전원과 재판부는 모두 이씨를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고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표현을 하긴 했지만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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