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부서에 근무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친인척도 구속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앞서 구속된 LH직원 B씨의 친인척으로, LH 내부 정보를 이용해 2017년 3월 광명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25억여 원에 매입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 땅의 현재 시세는 1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 재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