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사기, 공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 신청인 2명에게 총 4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부터 약 한 달간 ‘조건만남을 알선하겠다’는 등의 허위 광고를 통해 19명으로부터 2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를 비롯한 이들 조직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악성코드 설치를 권유하고 음란행위를 유도했다. 이후 해당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가 보낸 돈을 다시 다른 계좌에 위안화로 송금해주는 대가로 조직으로부터 10만원씩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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