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100인 이상 집회·시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하면서 50인 이상 참여자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50인 이상 집회·시위 집합금지 행정명령 적용 기간은 26일 자정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로 대상은 세종시 전 지역에서 개최되는 옥외 집회·시위다.
이 조치로 지역내에선 50인 이상 참여하는 집회·시위는 전면 금지되며, 50인 이내로 개최 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시위가 잦고, 국내 확진자가 700명대에 진입하는 등 지역사회로 유입·확산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조치다.
시는 집회·시위와 관련,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계획도 세웠다. 따라서, 집회·시위 주최자, 참여자는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된다.
시 관계자는 "전국단위 집회·행사는 참가자들이 전국에서 모이는 만큼 지역사회로의 감염전파 우려가 상존해 행정명령을 강화하게 됐다"며 "단 한순간, 한 치의 방역 긴장감도 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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