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100인 이상 금지에서 50인 이상 금지로 집회·시위 행정명령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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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1-04-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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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적으로 700명대 육박, 지역사회 전파 우려 차단 강화 대책

▲이춘희 세종시장 / 사진=아주경제 DB

전국적으로 연일 700명대의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최근 발령된 집회·시위 100명 이상 금지에서 50명 이상 금지로 변경됐다.

세종시가 100인 이상 집회·시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하면서 50인 이상 참여자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50인 이상 집회·시위 집합금지 행정명령 적용 기간은 26일 자정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로 대상은 세종시 전 지역에서 개최되는 옥외 집회·시위다.

이 조치로 지역내에선 50인 이상 참여하는 집회·시위는 전면 금지되며, 50인 이내로 개최 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시위가 잦고, 국내 확진자가 700명대에 진입하는 등 지역사회로 유입·확산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조치다.

시는 집회·시위와 관련,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계획도 세웠다. 따라서, 집회·시위 주최자, 참여자는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야기한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단위 집회·행사는 참가자들이 전국에서 모이는 만큼 지역사회로의 감염전파 우려가 상존해 행정명령을 강화하게 됐다"며 "단 한순간, 한 치의 방역 긴장감도 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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