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은 임상시험 대상으로부터 수집된 혈액, 뇨 등에 대해 검체분석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험시설, 연구인력,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 취급, 자료보관 등의 엄격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등을 거쳐 식약처장이 지정한다.
앞서,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 지정을 위해 조직, 시설, 장비, 분석법 등을 비임상시험 관리기준(GLP) 수준에 맞춰 지정을 대비해왔다. 이는 모든 임상시험에 필요한 검체분석은 반드시 식약처장이 지정한 검체분석기관을 통해서만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어서다.
병원은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 지정에 따라 비임상 관리기준 및 생체시료 분석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확보된 검체분석 성적서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나용길 병원장은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 중심의 연구자 임상시험을 비롯해 신약 개발을 위한 의약품 임상시험에서도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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