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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 "죽녹원 대숲 보호하자" 6월까지 죽순지킴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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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박승호 기자
입력 2021-04-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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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양군 27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로 하향···방역강화는 지속

 

담양군청[사진=담양군 제공]

전남 담양군이 대표 관광지인 죽녹원 대숲에서 죽순 불법 채취를 막기 위해 ‘죽순지킴이’를 운영한다.

올해는 예년보다 이른 4월부터 죽순이 나오고 있어서 죽순지킴이는 4월부터 6월까지 운영된다. 총 4개조로 나눠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죽순이 자라는 현장을 순찰하고 계도한다.

죽순지킴이들은 또 죽녹원 대숲 환경미화 활동을 벌이고 방문객을 안내한다.

담양군은 죽녹원의 죽순은 물론 남의 산에서 불법으로 산나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절취에 해당돼 적발 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담양군은 코로나 집단발생으로 지난 15일부터 2단계로 상향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27일부터 1.5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26일 비대면 브리핑을 열어 현재 상황과 1.5단계 하향에 따른 향후 추진 방향, 당부사항을 설명했다.

군은 여전히 감염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만큼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은 5월2일까지 계속해서 금지하고, 담빛수영장 폐쇄, 실내외 체육시설은 이용자 전원이 검사를 마치고 개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군민 다수 접촉이 예상되는 선출직 공직자, 정당 당직자, 2022년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다중 이용시설 종사자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해 집단 감염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창평면과 수북면 보건지소에 설치한 임시선별진료소는 오는 30일까지 운영하고 군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는 지속 운영하며 전군민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 군수는 "지속적으로 이뤄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군민들의 피로감과 소상공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아 조치했다"고 말했다.

앞서 담양군은 이개호 국회의원의 담양연락사무소발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집단발생하자 15일 오후 6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강화된 방역조치는 당초 오는 5월2일까지 시행 예정이었으나 확산세가 약화되면서 완화시기를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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