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위인 ‘업비트’는 1회 및 1일 입금 한도를 신설해 이날부터 적용을 마쳤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회 원화 입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1일 원화 입금이 5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업비트 계좌에 입금할 수 없다. 1일 입금 한도는 매일 0시에 초기화된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코인 거래를 위한 입금을 제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외에도 거래소들은 가상화폐 시장 자정 노력에 힘쓰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들 역시 가상화폐와 관련한 해외송금 대응을 강화하는 추세다.
우리은행은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의 한도를 신설했다. 그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중국에 실시간으로 연간 5만 달러 안에서 매일 5000달러씩 송금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월 1만 달러로 제한된다.
카카오뱅크는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타인으로부터 국내계좌로 자금을 이체받아 해외수취인에게 반복적으로 송금해 자금세탁이 의심거래가 발견되고 있다며 주의사항을 안내했으며, 다른 은행들도 영업점을 통한 해외송금 시 자금출처 및 자금용도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
민간 기업들이 가상화폐 광풍에 대응해 자체 규제안을 마련하는 사이, 정부는 시장 관리에 사실상 손놓고 있다.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심지어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몇 곳이나 되는지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상화폐 투자를 규제하거나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전혀 없다. 가상화폐 하루 거래액이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설 정도로 시장이 커진 만큼,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지만, 이는 자금세탁 의심 가상화폐 거래를 규정하는 것이지 가상자산 투자를 규제하지는 않는다”며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나 내부통제 규정이 없다 보니 민간 기업이 직접 나서 투자자 보호안을 만들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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