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소록도에 격리돼 강제노동하며 고초를 겪은 한센병 환자 가족 62명이 처음으로 일본 정부에 보상을 청구했다.
27일 한국한센가족보상청구변호인단과 사단법인 한센총연합회 등은 "지난 19일 일본 후생노동성에 보상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한센병 환자 자녀·배우자는 180만엔(약 1860만원), 형제·자매는 130만엔(약 1340만원)을 받게 된다.
일본은 1907년부터 한센병 환자들을 소록도와 대만 낙생원, 일본 가고시마 요양원 등에 강제 격리했다. 환자들은 폭행과 강제노동은 물론 단종·낙태 수술 등에 시달리며 인권침해를 겪어야 했다. 이런 참상은 1945년 광복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이 보상 청구에 나선 건 일본 내 한센병보상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일본 법원은 2001년 일본 정부가 격리한 자국 한센병 환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2006년 보상 범위를 한국과 대만 환자들로 확대했고, 2019년에는 아베 신조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한센가족보상법'을 제정했다. 함께 고통을 겪은 한센병 환자 가족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센병은 피부와 신경계 조직을 변형 시켜 염증과 출혈 등을 일으키는 악성 피부병으로, 완치가 가능하다.
변호인단은 "향후 피해자 가족을 더 찾아 추가 보상신청을 낼 계획"이라며 "5년 내 신청해야 하므로 피해자들을 찾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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