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임대인도 단독주택 주택연금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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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4-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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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금공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 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압류방지 통장 출시

[사진=금융위원회]


오는 6월9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는 배우자 사망 시 연금수급권을 자동으로 승계받을 수 있다. 주택 일부에 임대를 줘도 단독주택의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 통장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행령은 오는 6월9일 시행된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을 배우자가 자동으로 승계받는다. 현재 배우자에게 주택연금 수급권이 이전되려면 모든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녀 중 한명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이 끊기고 그간 연금대출도 모두 상환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입시점에 소유자 명의를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고,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수급권을 받도록 시행령을 바꿨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는 임대보증금도 주금공에 이전할 수 있다. 지금은 임대보증금을 받고 있다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앞으로는 주택 일부를 임대를 줘도 신탁방식을 활용해 단독주택의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지급액 중 월 185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도 나온다.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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