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간판 등 옥외광고물 피해 사망시 최대 1억500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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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4-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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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차등 부과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모습. [사진=동두천시]


#A씨는 갓길에 주차한 차량에 인근 건물 간판이 떨어져 차량수리비 등 약 3000만원 규모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해당 간판을 설치한 옥외광고사업자 B씨는 최근 매출이 급격히 감소해 이를 보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 이런 옥외광고물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얻은 피해자는 최대 1억5000만원을 보상금으로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 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보상한도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6월 10일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에 앞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종류 △가입대상 옥외광고물 범위 △책임보험 보상한도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옥외광고 사업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옥외광고 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이다. 입간판·현수막 등 사고 위험이 있는 유동광고물도 포함한다. 단 벽보나 전단은 제외다.

책임보험에 따른 보상은 사망이나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 1인당 1억5000만원, 상해는 3000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재산상 손해 배상 한도는 사고 1건당 3000만원이다.

옥외광고 사업자가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물리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위반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위반 기간이 30일 이하면 1만∼10만원, 31일 이상 90일 이하 10만∼70만원, 90일을 초과하면 70만∼500만원이다.

개정안에는 서울·대전·인천 등에서 운영되는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 사업을 2024년 6월 30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안전성과 광고 효과성, 주민 호감도 등을 확실하게 검증하기 위한 취지다.

이외에도 사업용 차량에 자기관련 광고를 표시할 때 별도로 허가받지 않고 신고만 하면 된다. 또 광고물 등 표시기간 연장을 신청하면서 광고물 규격, 사용자재, 광고내용, 표시 위치 또는 장소 등 변경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옥외광고물 사고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현시점에 맞도록 옥외광고물 관련 규제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보호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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