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들, 의료자문제도 활용해 보험금 지급 깐깐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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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4-2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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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하반기 생보사 의료자문 후 보험금 부지급률 25%…1년 전보다 4%p 상승

최근 들어 생명보험사들이 의료자문 제도를 활용해 고객들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비율을 높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의료자문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7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생보사의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률은 24.7%로 1년 전(20.1%)보다 3.6%포인트 상승했다.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소비자)의 질환에 대해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절차로, 보험분쟁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이 기간 생보사별로 보면 하나생명의 의료자문 후 보험금 부지급률이 1년 만에 0%에서 50%로 가장 크게 상승했다. 하나생명은 지난해 하반기 8건의 의료자문을 실시해 4건에만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일부 지급했다.

이어 AIA생명(49.4%), 처브라이프(48.15%), 푸본현대생명(39.88%) 순으로 의료자문 후 보험금 부지급률이 높았다.

반면, 의료자문을 거친 후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일부라도 지급한 비율은 29.7%로 전년 대비 2.2%포인트 낮아졌다. 의료자문을 실시한 후 보험금 일부지급률이 가장 낮은 생보사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0%)으로 의료자문을 실시한 1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BL생명은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일부 지급률이 6.99%에 불과했다. 푸본현대생명(12.27%)도 의료자문 163건 중 20건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일부 지급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생보사들이 의료자문제도를 악용해 보험금 지급액을 줄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료자문 비용을 보험사가 지급하면서 의료자문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독립된 의료자문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보험사 자문의 소속과 이름, 자문료 등 정보의 공시화와 보험사 보상직원들의 KPI(실적평가제도) 개선 등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들이 의료자문제도를 활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이 때문에 보험산업 전체의 신뢰성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료자문제도 개선을 위해 당국과 협회가 앞장서 독립적인 의료자문기구를 설립하고 관련 공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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