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상자산 주무부처는 금융위… 과세 예정대로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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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4-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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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 투명성 조치와 과세는 별개 문제"

  • 정부,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소득 분리과세

홍남기 부총리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에 대해 투자자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연기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기재부의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홍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의 거래 투명성 관련 규정과 가상자산 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는 별개의 문제"라며 "(과세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 금액은 250만원이다. 과세 시에는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하지만 이월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를 두고 가상자산 투자자 사이에서는 주식 과세와의 형평 논란이 제기됐다. 주식은 내후년인 2023년부터 전면 과세가 시작되며 기본 공제금액은 5000만원이다.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도 5년간 적용한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 없다"며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공분을 샀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은 위원장 사퇴 청원은 이날 오후 14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자본시장유통법상의 금융투자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자산에 해당하는 주식과 채권은 민간의 자본을 생산적으로 모으기 위한 것인데 가상자산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대신 금융위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개정해 거래소가 갖춰야 할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홍 부총리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화폐'는 아니라는 데 동의했다. 그는 "G20에서 암호화폐(Cryptocurrency) 대신 가상자산(Virtual Asset)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며 "화폐는 아니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어 거래되는 무형의 자산으로 본다"고 정의했다.

그는 "가상자산은 자본시장유통법상의 대상 자산은 아니지만 거래소에 관한 규정을 통해 투명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반 정도 제도화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와 가상자산 거래소의 투명성 강화는 결이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세 문제와 관련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조세형평 차원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예를 들어 미술품을 거래해서 이득이 나도 과세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관심을 두는 것은 가상자산의 거래 투명성"이라며 "거래소에 대한 거버넌스를 갖추는 게 특금법인데, 특금법을 금융위가 소관하니 주무부처 또한 금융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의 주무부처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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