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 1∼3월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진행해 949개 업체에서 108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거짓표시 427곳, 미표시 522곳으로 집계됐다. 거짓표시 업체는 형사입건 했으며, 미표시 업체에는 과태료 1억3400만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1081건 중 품목은 배추김치가 208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144건, 소고기 118건, 콩 54건, 쌀 45건 순이었다. 특히 5개 품목이 표시 위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적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 위반업체 수는 2.8% 늘었다. 특히 위반 물량이 1t 이상이거나 위반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대형 위반 건수는 5.8% 증가했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보면 전남의 한 청과업체는 국내산 양파망에 일본산 양파와 국내산 양파를 일정 비율 혼합해 담은 후 양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강원의 한 김치찌개 전문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 김치찌개로 조리·판매하면서 메뉴 게시판에 김치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농식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로 원산지를 관리해나가겠다"며 "급격한 수입량 증가 또는 위생 문제 등으로 이슈화되는 품목이나 통신판매 등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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