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두 딸의 이중국적 논란과 관련해 “미국 국적 포기 절차에 따라 자녀들의 국적 문제가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 되기 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하는 국적법 규정을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두 자녀가 미국 국적을 활용해 우리나라에서 혜택을 받은 사실은 없다”면서도 “국적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수 국적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임 후보자의 장녀와 차녀 모두 복수국적자로 배우지 임모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 후보자는 미국 텍사스주립대에서 박사과정 중이던 1993년 첫째 딸을, 미국 벨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던 1998년에 둘째 딸을 출산했다. 출생지주의 국적제도를 시행하는 미국에서 태어나 자동으로 미국 국적도 갖게 된 것이다.
임 후보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 되기 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하는 국적법 규정을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두 자녀가 미국 국적을 활용해 우리나라에서 혜택을 받은 사실은 없다”면서도 “국적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수 국적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임 후보자의 장녀와 차녀 모두 복수국적자로 배우지 임모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