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돋보기] 세종시 쓰레기소각장 설치 논란… 65세 이상 요양시설 입소자 동의서명 받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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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1-04-2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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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지역 주민만 세종시민이고, 농촌지역 주민은 세종시민 아니냐" 전동면 주민들 절규

 ▲세종시 전동면 일대에 내걸린 현수막 / 사진= 전동면 주민 제공

세종시가 친환경종합타운이라는 미명아래 추진중인 쓰레기소각장 설치를 두고 전동면 송성리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첨단환경 과학기술을 적용한 주민친화형 시설로, 240억원 규모의 주민 편익시설과 매년 10억원의 지원기금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시 관계자가 밝혔지만, 주민들은 즉각 철회로 맞서고 있다.

28일 세종시와 전동면 주민들에 따르면 집행부가 친환경종합타운(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안으로 전동면 송성리 지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내년 3월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송성리 일대에 대한 입지적 조건, 사회적 조건, 환경적 조건, 기술적 조건, 경제적 조건 등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일대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의 생존권, 재산권, 환경권, 안전권을 위협한다는 것이 반대 요지다.

주민들은 "이미 우리 마을에는 폐기물처리업체,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돼지분뇨처리시설 등으로 마을이 수용할 수 있는 총량을 넘어서는 오염원들(수질, 소음, 진동, 악취, 대기오염, 지하수 오염 등)과 대형 차량의 운행들로 이미 감당할 수 없이 환경오염 용량을 초과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 업체로 인해 오염, 소음, 진동, 악취에 따른 고통으로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그동안 집행부는 안일한 대응을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더는 집행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그들은 "하루하루 엄청난 양의 건축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 악취를 풍기는 돼지분뇨처리시설업체, 악취가 심한 녹생토 제조업체, 건축폐기물처리업체의 진동과 소음, 콘크리트 분진이 날리는 제조업체 등으로 이미 주민들은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있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이런 마을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도시민들만 세종시민이고 농촌 주민들은 세종시민으로 생각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친환경종합타운(쓰레기소각장) 설치와 관련 주민동의서 '조작 의혹'
 
문제는 또 있다. 친환경종합타운 설치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이 거주하는 생활시설 입소자들이 동의서에 서명해서다. 이 생활시설 입소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주민등록 거주지를 이곳에 옮겨두고 지낼 수 있는 노인 요양원이다. 사실상 주민들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앞서, 국민의힘 박용희 세종시의원은 지난해 7월 이미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전동면 주민들과 소통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경청했다. 주민들 견해를 듣고 같은 해 11월 시정 질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은 지난해 2월 입지 후보지 공개모집으로 송성3리가 응모했지만,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응모를 위한 입지선정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들이 특정 요양원에서 지내는 사람들이라서다. 이 요양원은 장기요양 3~5등급 및 등급 외 환자까지 받는 요양 시설이다. 해서, 환자들의 의식 정도가 사업을 이해하고, 서명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심지어 설명조차도 없었다는 증언도 제기됐다. 자세한 설명 없이 서명을 받은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박 의원은 "동의서에 서명한 평강요양원 15명의 어르신(환자)들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동의 서명도 급속히 이뤄졌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동의서명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정황상 자율적 의사에 따른 동의 서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요양원에 입소 노인들이 동의서에 서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현행 규정상 친환경종합타운 설치 지역 부지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가구주들이 80% 이상 동의해야 하는 요건이 충족된다. 따라서, 친환경종합타운 후보지인 송성3리 300m 이내 거주 세대 24세대 중 가구주 17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됐었던 것이다.

17명 중 15명이 주민등록법상, 이 요양원에 거주지 등록을 한 노인들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이들이 세대주다. 그들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신청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80% 이상이 동의서에 서명해야 하는 요건이 충족됐었던 것으로 읽힌다. 이 요양원으로 주소를 둔 노인들이 동의서에 서명했고, 송성리를 삶의 터전으로 거주 중인 실질적인 주민들은 서명하지 않았다.

전동면 주민들의 이유 있는 반대와 동의 서명 조작 의혹 역시 여기에서부터 비롯됐다. 현재 전동면 주민들은 이장단협의회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반대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탄원서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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