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기후 위기 행동실천' 선포···방역지침 위반 종교시설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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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1-04-2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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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태양광 확대

성남시청에서 열린 '기후 위기 행동실천 선언' 선포식 참석자들이 선언문을 들고 실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사진=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기후위기 행동실천을 선포하고, 방역지침 위반 종교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시정에 적극 매진하고 있다.

시는 28일 오전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도시 만들기 위한 ‘기후 위기 행동실천 선언’ 온·오프라인 선포식을 가졌다.

탄소 중립은 기후변화,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과 제도적 기반 마련, 학교 교육 활성화, 지구 기온 상승 폭 1.5℃ 이하 유지를 위한 기후 행동 등에 관한 내용이 선언문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일회용품 사용 억제, 무공해 버스 도입, 전기차 확대 보급, 경유차 아웃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표시한 종량제봉투 제작 등을 통해 탄소 중립을 가시화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환경부의 ‘지자체 탄소 중립 지원사업’에 선정돼 오는 5월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시는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위반한 지역 내 종교시설 2곳에 대해 과태료 행정처분도 실시했다.

시는 중원구 소재 모 교회가 지난 25일 12시께 예비 시 예배 인원(20명 이내)을 초과, 70~80여명이 참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150만원 부과 처분을 실시했다.

또 설교자의 마스크 미착용으로 코로나19 확진자 10여명을 발생시킨 수정구 소재 B교회에 대해서도 25일 오전 9시부터 내달 5일 12시까지 일시적 폐쇄와 출입금지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조치 했다.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 따르면 종교시설 내 예배 시엔 좌석 수 기준 20% 이내 인원만 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시는 최근 종교시설 내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위반하지 않도록 전수 지도점검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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