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양의무제 5월부터 전면 폐지...2300명 생계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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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1-04-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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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 전국 최초로 도입

  • 작년 75세 이상 우선 폐지 이어 전 가구 확대…코로나19 위기가구 적기지원 효과

[사진 = 서울시]


# 서울에 사는 배모씨(만 82세·여)는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살고 있다. 마땅한 소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지만 자녀 3명 중 장남에게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탈락했다. 그러던 중 동주민센터 직원이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려준 덕분에 지금은 매월 생계급여로 약 20만 원을 받고 있다.

서울시가 5월부터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한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나 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부양의무제를 없앤 데 이어, 다음달부터 부양의무제 폐지를 전 가구로 범위를 확대해 생계급여 수령 문턱을 낮추겠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생계가 어려워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23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신청자 가구의 소득이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거나 가구당 1억3500만원 이하의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기준은 1인가구 82만2524원, 2인가구 138만9636원, 4인가구 219만4331원 등이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세전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부동산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제를 지속해 적용한다.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다.

생계급여는 가구별로 차등지원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지원액은 최소 9만1392~최대 27만4175원, 4인가구의 경우 최소 24만3815~최대 73만1444원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가 한 발 앞서 기준을 폐지해 코로나 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적기에 지원하게 됐다"면서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보호를 받지 못했던 실질적인 빈곤층을 지원하고, 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를 촉진하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현재 부양의무제 폐지를 통해 시가 지원하고 있는 가구는 지난 3월말 기준 4333가구, 5738명이다. 시는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해 41억6000만원의 재원을 추가로 투입해 올해 관련 예산을 122억2000만원으로 편성했다. 재원은 시가 100% 부담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가구가 증가되는 상황을 반영해 그동안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원인으로 꼽혔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폐지했다"며 "앞으로도 보다 촘촘한 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5월부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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