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못믿는 '표적수사'…수사심의위 일정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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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4-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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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검찰총장 인선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차기 검찰총장 인선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는 고위 검사들이 공통적으로 '표적 수사'를 거론하면서 사실상 검사들도 검찰을 못 믿는 게 아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앞으로 피의자들이 표적 수사를 이유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다면 검찰이 어떻게 반박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는 아직 회의에 참석할 현안 위원 추첨이나 회의 일정 고지 등 소집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수사심의위가 열리려면 회의 일정을 잡은 뒤 법조계와 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무작위로 15명을 추첨해 현안 위원을 먼저 정해야 한다. 이후 이들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이 같은 사전 준비가 미뤄지면서 29일로 예정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가 열린 이후에도 수사심의위가 바로 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후보 추천에 앞서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를 개최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이 나온다. 대검과 수원지검에서 기소에 자신을 보이고 있었을 뿐더러, 기소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번 것은 사실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경 수원지검 안양지청 보고서(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검사 긴급 출국금지) 관련 수사를 하지 못하게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지휘 또는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당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사건이 벌어진 이후이기 때문에 외압이 있었을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애초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반부패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은 '동부지방검찰청장 명의 출국금지 서류의 사건·내사 번호가 다르다'는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동부지검에 확인해보라"는 취지로 수사지휘를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당시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면,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추가 수사를 주장하는 방법도 존재했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일부에서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이 불거진 시기와 내용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 지검장 흠집내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단 수원지검 수사팀은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총장으로 거론되는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긴 이후 무죄 판단이 나올 경우 무리한 표적 수사라는 비판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던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표적 수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신분인 한 연구위원과 이 전 기자는 녹취록 등을 근거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정치적 목적에 따른 표적수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현재까지 한 연구위원 휴대전화는 포렌식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같은 사례가 누적된 상황을 보며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고위간부들이 표적 수사를 거론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향후 수사를 받는 일반인들이 표적 수사를 사유로 수사심의위를 요청한다면 검찰이 난감해질 것"이라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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