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중간점검] 11개월간 강남구 거래신청 768건 중 불허가 3건…사후 적발 건수는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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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4-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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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 불허가건수 0건…사후 적발 건수 3건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 [사진=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삼성동, 청담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약 11개월 지난 상황에서 3건이 불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강남구에 따르면 지금까지 강남구에서는 총 768건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대치동 252건 △삼성동 229건 △청담동 287건이다. 이 가운데 불허판정을 받은 곳은 3건이며 각각 삼성동 1건, 대치동 1건, 청담동 1건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삼성동의 경우 토지 이용목적이 부적합했으며 대치동은 땅을 매입 후 임대목적으로 쓰려고 했고, 청담동은 외국인이라 실거주 요건을 맞출 수 없어 불허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허가 이후 의무위반사항이 적발된 건수는 현재 0건이다. 아직 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지난해 허가된 건은 올해 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적발건수는 0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달부터 실태조사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오는 7월까지 3개월간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담당 공무원은 "조사기간은 7월까지 해야 하는게 맞다"면서도 "지난해에는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한 달 동안 허가 건에 대해 실태조사를 나가기에는 구청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매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거래허가건에 대한 조사를 하게 돼 있다. 의무조사기간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다만 조사시기는 구청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토지 이용의무기간 중인 허가건에 대해 실거주 등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실태조사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토지거래 허가 시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이용목적 이행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참조해 조사한다.
 
송파구 불허가건수 0건…사후 적발 건수 3건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송파구는 11개월간 295건이 신청됐고 모두 허가됐다. 송파구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기준은 까다롭지만 이 기준에 맞게 준비해온다면 허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파구는 토지거래허가건에 대한 사후 심사를 미리 진행하고 있다. 송파구 관계자는 "실태 조사는 기간이 정해진 일제 조사를 하게 돼 있고 (의무위반 이용이) 의심될 때도 할 수도 있다"며 "현재 부적합한 3건을 발견한 상태로 앞으로 이행명령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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