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백신 접종 완료자, 확진자 접촉·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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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1-04-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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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 대신 2주간 능동감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다음 달 5일부터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 시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코로나19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더라도 진단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대신 2주, 즉 14일간 능동감시를 하면서 총 두 차례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며 "이 지침은 5월 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추후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해외로 출국했다가 다시 귀국한 경우에도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윤 반장은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에도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며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병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현재 주기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종사자들에 대한 검사 주기도 함께 완화할 방침이다.

윤 반장은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지금 주기적인 선제검사 부분들의 주기를 늘려 검사 주기를 완화하는 부분들도 같이 포함한다"면서 "내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기준 요양병원의 경우 수도권은 주 2회, 비수도권은 주 1회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를 하고 있다.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재활시설, 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은 주 1회, 교정시설은 2주 1회 간격으로 선제검사를 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하루 1차 접종 이원은 역대 최대치인 17만5794명이다. 이로써 누적 1차 접종 완료자는 전 국민의 4.9%인 258만676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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