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자발적 피해구제한 원사업자에 벌점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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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4-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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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원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구제하면 벌점을 경감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 개정안을 5월 2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구제하면 벌점을 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 판결,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른 하도급업체 피해 구제로는 벌점을 경감받을 수 없다. 자발적인 조치만 피해 구제 규모로 산정된다.

공정위는 피해구제 비율과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피해구제 비율은 하도급이 입은 피해금액 중 원청이 자발적으로 피해를 구제한 금액의 비율로 정했다.

또 벌점이 누적된 기업은 조달청 등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절차도 구체화했다.

누계 벌점 5점 초과 사업자를 선별해 벌점 관련 자료를 요청·검토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후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벌점 산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제도 운영의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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