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3단독 정금영 판사)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가 집행유예 기간이고 동종 사건으로 과실치상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로트와일러를 방치해 산책 중인 스피츠를 물어 죽게하고 그 견주 손을 물어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해당 로트와일러는 3번에 걸쳐 다른 소형견을 물어 죽이거나 물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같은 전력을 이유로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장애 판정을 받아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이씨 측은 연합뉴스를 통해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로트와일러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일이다. 개가 개를 문 사건일 뿐인데 언론 보도로 주목 받아 검칠이 징역형을 구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1심 선고 재판은 내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