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28일 “의사로서 조민(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자격이 인정되고, 제 명예훼손 혐의가 죄로 밝혀진다면 징역을 살더라도 기꺼이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 ‘무자격자’라 불리는 조씨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비판한 것이 죄가 된다면 저는 기꺼이 경찰의 조사에 응하겠다. 수사당국은 조민의 자격 여부에 대한 진위를 소상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 비대위원은 지난 2월 “H병원이 (도봉구의) 거의 유일한 대형병원”이라며 “큰 병이 났을 때 갈 만한 곳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위 ‘무자격자’로 불리는 조민씨가 온다”고 했다. 일부 시민단체가 이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제자이기도 한 김 비대위원은 “교수님, 과연 이 상황은 법과 정의의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합니까”라며 “제 배움이 미천한 것인지, 교수님의 가르침이 거짓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수는 없으니, 트위터라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해싿.
김 비대위원은 “도봉구민의 한 사람으로, 가족과 도봉주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당협위원장으로서 의사 조민의 자격 관련 의혹과 위협에 당당히 맞서겠다”며 “조 교수님과 의사 호소인 조민씨 역시 단단히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