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특허청]
특허청은 "대웅제약이 중요한 실험 데이터를 속여 특허를 받은 사안에 대해 심사관이 직권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특허법상 거짓행위의 죄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2016년 1월 4일 '위장질환 치료용 의약 조성물(제1583452호)' 특허를 등록했다. 그러나 특허청 담당심사관은 "대웅제약에서 약리효과에 대한 실험 데이터 대부분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약품 관련 특허에 필수적인 실험 데이터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지난 28일 청구했다"며 "특허심판원에서는 이번 무효심판을 신속심판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료=특허청]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허청과 공정위는 특허 관련 사건 처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사전협력을 강화하기로했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지식재산(IP) 금융 확대, 징벌배상 도입 등으로 특허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면서 공정한 특허 제도의 정착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특허청은 서류를 속여 부당하게 특허를 받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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