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헌법재판소(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잃은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들이 제기한 의원지위 확인소송 상고심 공판을 연다. 지난 2016년 4월 항소심 판결 선고가 나온 이후 약 5년 만이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결정을 내리면서 통진당 소속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등 소속 국회의원들도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시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김미희 전 의원 등 5명의 의원직을 상실됐다. 그러나 당시에도 헌재가 의원직 상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이후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원 지위 회복'을 위해 법원에 지위확인 소송을 냈지만 1심,2심에서 연거푸 패소 했다. 1심은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없는 사항으로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 판결을 했다. 반면 2심은 "의원직 상실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심 재판부는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1심과 달리, 법원에 판단 권한은 있지만 헌재 결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결정 당시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이들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며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선동죄 등으로 실형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으므로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는 등 부적합해 각하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전 의원들은 2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해당 판결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당선 무효 소송 중 첫 판결로, 이번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