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산정 후,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2021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6.10% 상승했으며, 경기도 개별주택가격은 5.92%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8위다.
도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13.41%)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양주시(2.59%)로 나타났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29일부터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8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FAX·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편·Fax 및 방문 접수는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되며,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은 6월 25일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도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과세표준이 된다"면서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로도 활용되는 만큼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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