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논란에 휩싸였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한다"고 판시했다. 이후 정당 가입과 후보자 등록에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지난해 경찰 신분이던 황 의원은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1월 15일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관련 피의자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요청이 거부됐다. 대통령 훈령에 따라 비위 사건으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스스로 그만둘 수 없다.
결국 황 의원은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했고 당선됐다. 경찰청은 황 의원 임기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직업공무원이 국회의원 등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속 기관장이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으면 선거 출마 자유가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 조항에 대해 "사직원 수리 지연으로 출마 자유가 제한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53조 제4항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적용해 이 전 의원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이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은 경우, 정당 가입 등 향후 절차가 적법한지에 관한 최초 판례로 남게 됐다.
국회의원 당선무효를 비롯한 선거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처리된다. 이번 재판은 4·15 총선 관련 선거·당선 무효 소송 중 첫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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