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방안]7월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담대 LTV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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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4-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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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17일부터 전 금융권 비주담대 LTV 적용…농어업인 예외 방안 조만간 발표 예정

오는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토지와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담보대출를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된다. 이에 앞서 다음달 17일부터는 상호금융권에 적용 중인 비주담대에 대한 LTV 70% 규제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또 2023년 7월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시 비주담대를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비주담대 규제 방안 주요 내용[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우선 오는 5월17일부터 비주담대 LTV 한도규제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호금융권에만 LTV 70%를 적용하고 있다. 타금융권의 경우 경락률 등을 고려해 LTV를 60~80% 수준에서 적용해왔다. 오는 7월부터는 신규 비주담대 LTV가 40%로 하향 조정된다.

그간 금융위는 가계대출 중 비주담대 증가세가 높지 않고, 농어민 등의 차주를 고려해 상호금융 외 업권에는 별도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LH 사태를 계기로 비주담대 규제정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규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비주담대 역시 가계부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데다, 대출급증 및 쏠림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다만, 농·축·어업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LTV 40%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이르면 다음달 확정할 계획이다. 농·축·어업인과 자영업자의 사업용도 대출의 경우 오는 2023년 7월 도입 예정인 차주단위 DSR에서도 간소화된 별도의 취급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 밖에도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운영해 비주담대에 대한 건전성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 협의회는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5개 상호금융중앙회가 참여한다. 매 반기별로 개최하는 협의회에서는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중 비주담대 관련 리스크 요인을 점검한다. 또 필요할 경우 공동대출 제도개선 등 추가적인 보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각지대에 있었던 비주담대와 비은행권에 대한 규제도입으로 규제 정합성 확보와 풍선효과 등 부작용 방지의 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상호금융정책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상호금융권 건전성 현황 점검 및 규제개선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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