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최 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공직문화 정립을 목표로 2021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체감형 중점과제 6건을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최 시장은 2019년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 적극행정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왔다.
조례제정 3년차인 올해에는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등 4개 분야 15개 추진과제 주민체감형 6개 과제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최 시장은 적극행정 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각종 감사에 따른 징계요구 등을 제한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올해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 시장은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에 대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5월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가 2020년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되면서 각 지자체에서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세청에서 수입 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계산한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한해 방문신고를 허용한다는 게 최 시장의 설명이다.
이외 납세자는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원클릭만으로도 위택스에 자동 연계가 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최 시장은 납세자의 혼란을 막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자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대상자에게 종합소득세 안내문과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최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정확하고 편리한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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