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소식] 박윤국 시장, '저출산 극복 릴레이 챌린지'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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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임봉재 기자
입력 2021-04-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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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올해의 책도 4권 선정…전 국민 대상 독후감 공모전 개최'

박윤국 경기 포천시장이 29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국민 포(4)함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사진=포천시 제공]

박윤국 경기 포천시장이 29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국민 포(4)함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처음 시작한 이번 챌린지는 인구 자연 감소 현상에 따른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캠페인이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지키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란 문구가 담긴 사진을 SNS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의 지목을 받은 박 시장은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새로운 정책발굴에 힘쓰고 있다"며 "결혼·출산·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포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다음 참여자로 정하영 김포시장,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장을 추천했다.

시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포천 육아나눔터 지원, 행복주택 운영,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 포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또 포천시는 오는 6월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에 따라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계약 내용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시민들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민원창구로도 방문 신고할 수 있다.

'달러구트 꿈 백화점' 등 올해의 책 4권 선정 

이와 함께 포천시는 '올해의 책' 4권을 선정, 29일 발표했다.

'달러구트 꿈 백화점',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긴긴밤', '고양이 해결사 깜냥' 등이다.

시는 지난 한 달간 시민 추천 도서 중 8권을 선별, 심의를 거쳐 이 같이 선정했다. 포천시 서점연합회에서 '올해의 책' 구입 시 10%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올해의 책 연계사업으로 전 국민 대상 독후감 공모전도 연다.

포천의 명현인 '오성과 한음'을 알리고자 마련했으며, 독후감 대상 도서는 올해의 책 4권과 오성과 한음 관련 도서 1권 등 5권이다.

다음달 3일부터 2개월간 포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방문, 우편접수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 분야는 성인·중고교·초등·군인·노인·다문화 등 7개 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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