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옛 통진당 의원 지위상실 확정…"의원직 박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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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4-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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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산정당 국회 배제는 민주주의 이념 부합"

대법원 3부는 29일 옛 통진당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병윤(왼쪽부터)·김재연·김미희 전 의원이 이날 오전 서울 대법원 법정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14년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통합진보당(통진당) 소속 전 의원들이 낸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옛 통진당 소속 의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의원직 상실을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려면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배제해야 하는 게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자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그 직을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는 내란선동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는 점을 들어 "이 전 의원의 소는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4년 12월 헌재는 통진당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당을 해산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함께 통진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은 직을 잃었다.

김미희 전 의원 등 옛 통진당 의원들은 2015년 1월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이들이 낸 소송을 각하했다. 헌재에 맡겨져 있는 헌법 해석·적용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에 근거해 이뤄진 판단으로 법원 등 다른 국가기관이 이를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항소심은 "이 전 의원은 징역형을 선고받아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잃어 소송을 다툴 이익이 없고 다른 4명은 헌재 결정 효과로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이유에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결론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옛 통진당 국회의원들은 이날 법정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뒤 거세게 항의해 제지를 받기도 했다. 오 전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재판부가 선고 후 퇴정하려 하자 "너희가 대법관이냐"라며 욕설을 했다가 법원 보안관리 대원에 이끌려 법정 밖으로 쫓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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