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도 경북도의원. [사진=경상북도의회 제공]
농수산위원회 이재도 의원(더불어민주당, 포항)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해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기능, 품질점검단의 구성과 운영, 점검 세대수 및 세대 선정기준을 규정했다.
올해 1월 시행된 ‘주택법’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해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에 시공 품질을 제고하도록 조례에 위임하였는데 이를 ‘경상북도 주택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을 추진한다.
이재도 의원은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의 점검 결과에 대한 사업주체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한다”며, “품질점검단의 설치에 따라 공동주택의 품질 제고는 물론, 입주예정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차양 경북도의원. [사진=경상북도의회 제공]
주요 내용은 원자력 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원자력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원자력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 및 검증, 방사능재난 시 주민 보호조치 등을 규정했다.
경북에는 경주와 울진에 모두 12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이는 전국 최다이다. 재난 발생 시 방사능으로 인한 위험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박차양 의원은 “올해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최근에도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로 결정하는 등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발생하기에 원자력 안전을 위한 대비는 매우 세심하고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23일 개회한 경상북도의회 제323회 임시회 기간에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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