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 장제원 아들 노엘에 검찰, '공소권 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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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1-04-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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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장제원 국회의원 아들이자 래퍼 ‘노엘’로 활동 중인 장용준씨에 대한 폭행 혐의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장씨에 대해 ‘공소원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소권 없음’ 결정은 주로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이뤄진다.

장씨는 지난 2월 부산 부산진구 길거리에서 다른 살마과 시비가 붙어 장씨 지인 1명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CCTV 등 여러 증거와 현장 상황을 토대로 폭행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해 별도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6월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소속사 인디고뮤직은 같은 해 9월 장씨와 전속계약을 종료했으며 이후 장씨는 1인 레이블을 설립하고 활동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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