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등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8년 만에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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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04-2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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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직접 다루는 공직자에겐 더 엄격한 잣대...과태료 2000만원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적의원 252명 가운데 찬성 248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한다는 게 핵심이다. 공직자 범위에는 국회의원과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원 등 190만여명이 해당된다. 여기에 공직자 등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신고 대상에 포함돼 500만명 이상이 법의 영향을 받게 됐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자는 당선이 결정된 뒤 30일 내에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보유와 당선되기 3년 전 업무 등 사적 이해관계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해야 할 주식·지분의 구체적 기준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부동산을 직접 다루는 공직자는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받는다.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재직하는 공직자와 그의 가족이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구입하면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한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은 공공기관 및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또한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임원 등으로 재직하거나 자문 등을 제공하는 법인·단체 명단과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명단도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 소유권·지상권·전세권,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등도 등록 대상이다.

아울러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최대 징역 7년,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담겼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1년 후인 내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해당 법안은 지난달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청회 이후 총 8차례의 법안소위원회를 통해 지난 22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3년 김영란법 일부로 국회에 제출한 지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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