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의 삐걱거림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면서부터 예고됐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중인 세종시로서는 이 규칙이 개정될 경우 적지 않은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세종시, 기업 등에 따르면 규칙 개정 요지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 중 본사·본청을 건설하거나 취득해 이전하는 경우에만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된다.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현행대로라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인 지방 간 신설·본사지사 이전할 경우 혜택이 부여되지만,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기업에 국한해 혜택을 부여한다는 주택공급 규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인 세종시와 세종시로 이전을 계획 중인 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소재 기업에 집중된 특혜라는 비판도 나온다. 수도권에 소재한 이전 기업만 특별공급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특혜이자,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서다.
특히, 기업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이 없게 되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공무원 등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자만 그 혜택을 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행정의 신뢰도도 메가톤급으로 훼손될 가능성도 크다.
이미 세종시와 업무협약 후 소재지 이전 및 신설을 준비 중인 기업이 17개사다. 해당 기업들은 직원들의 정주 여건 등을 고려해 특별공급 혜택이 있는 세종시로 투자처를 결정했다. 그동안 기업 유치를 위해 세종시가 특별공급을 안내해왔기 때문에 입주(예정) 기업에 대한 행정의 신뢰 훼손 및 혜택 박탈에 대한 반발성 민원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주경제 취재 결과 최근 세종시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각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과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선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견서에는 "규칙 개정 요건에 충족한 기업이 전혀 없는 실정이고,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의 본사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조건"이라며 "시 출범 이후 수도권에서 본사 이전 예정 기업(중소기업)은 2개사에 불과하다"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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