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30일 탈북민 단체가 지난 25일부터 29일 사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대북전단금지법'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5∼29일 사이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등을 살포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라며 "통일부는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경찰과 군 등 유관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통일부는 이런 사실관계 파악과 관련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수령의 폭정에 인권을 빼앗긴 북한 주민들일지라도 최소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지 않느냐면서 북측의 욕설을 듣고도 김정은·김여정 편에 선 문재인 정권과 계속 싸우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표는 북한자유주간인 지난 25일부터 5월 1일 사이 대북전단 50만 장을 날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등을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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