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거리두기·5인 모임 금지' 3주 더 연장…공무원 모임금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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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1-04-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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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중증 비율↓·의료체계 대응력 충분"…5차례 연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23일까지 3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 중이다.
 

지난 26일 고령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 손님들이 5인 미만만 함께 앉아 거리두기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도권의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도 동일하게 연장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우선 이틀 뒤 종료 예정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조치는 5차례나 연장되면서 세 달간 이어지게 됐다.

중대본은 "위중증 비율이 낮고 의료체계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서민 경제의 피해를 고려해 현재의 방역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다만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이 될 경우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염 상황과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강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연장했다. 다만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 적용 사항은 유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특별 방역관리주간을 다음 달 9일까지 1주 더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부처별 특별 방역관리주간 동안 일 1회 이상 소관 시설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협회·단체 면담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것을 통해 장관책임제 이행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청은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도록 했다.

중대본은 특별 방역관리주간 중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무원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연장하지 않고 해제하기로 했다. 공무원 사적모임 금지 조치 시행 이후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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