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랩스가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주가가 폭락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30분 기준 코스닥에 상장된 시티랩스의 주가는 전일 대비 24.31%(229원) 떨어진 713원을 기록했다. 전일 종가는 942원이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시티랩스를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함에 따라 투자자가 매도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법인 중 유동비율·부채비율 및 최대주주 변경 횟수 등 기업계속성·경영투명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주의 환기종목을 신규 지정한다.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제도는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향상을 위해 투자자가 주의를 요하는 기업을 미리 인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회사는 경영권 변경·제3자 배정 증자에 관련된 실질심사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제3자 배정 유상 증자 시 신규 발행 주식이 추가 상장 후 6개월간 보호예수 조치를 받는 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