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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돋보기] 석연치 않은 쓰레기소각장 설치 동의서, 세종시 공무원 개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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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1-05-0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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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세종시 전동면 송성리에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종합타운(쓰레기소각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전동면 주민들로부터 촉발된 설치 반대 여론은 인근 지역인 전의면과 연서면, 조치원읍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쓰레기소각장 설치 사업은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 동의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추진되다가 한 차례 좌초된 바 있어서 재공모가 시행됐고, 이 과정에서 전동면 송성리를 예정지로 결정하고 주민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치면서 황당한 사건이 발생됐다.

주민 동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개입하는 등 갖가지 의혹이 촉발된 이상 행정 감사는 물론 수사권 개입 등 입지선정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관련기사, 4월 28·29·30일 보도]
 
전동면 송성리 주민동의서 얻는 과정, 과연 올바른 과정이었나?

전동면 주민들과 박용희 세종시의원에 따르면 쓰레기소각장은 이 마을에서 삶의 터전을 꾸려 살아온 주민들이 아닌 이들에게 동의 서명을 받아 추진되고 있다. 이는 송성리 주변 300m 이내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이는 300m 이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24세대 중 8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기준 때문에 19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소지만 등록돼 있고 사람이 살지 않은 가구가 제외했기 때문에 17명으로 만으로도 동의가 충족됐다.

박용희 세종시의원은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거주중인 주민들은 원하지 않는데, 300m 밖에서 거주한다는 이유로 동의 대상에서 제외됐고, 동의 서명을 한 17명 전원은 시설 입소자거나 종사자로 시설에 주소를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쓰레기소각장 설치 찬성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들은 모두 요양 시설 관계자들이다.

박 의원이 문제를 제기해 왔던 것도 바로 이 점이다. 쓰레기소각장 설치 조건에 300m 이내에 거주중인 주민 80%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시설 입소자들을 주민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거주 중인 송성리 주민들은 쓰레기소각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지만 300m 밖이라는 이유로 처지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특히, 동의 서명을 받는 과정에 세종시 일부 공무원이 동행한 것으로 알려져 적합 여부에 대해서도 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설에 거주 중인 입소자들에게 동의 서명을 받는 자리에 공무원이 함께 있었고, 쓰레기소각장 설치 부지를 일부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도 함께 있었다는 증언이 나와서다.

이 과정은 공무원의 말실수에서 드러났다. 동의 서명을 받아내는 과정을 추궁해왔던 박 의원에게 한 공무원이 "시설 측에서 동의 서명을 받은 명단을 넘겨주길래 '이걸 왜 저에게 주느냐' 시청에다 제출하라고 말하면서 받지 않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 시설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 시설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의혹 제기한 박용희 의원 발언 저지 왜?

세종시의회 내에서 유일한 야당 의원인 박 의원은 그동안 이 일대 주민들 입장에 서서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애초, 박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초기에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지만 입장을 선회했다. 이는 주민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고, 주민들의 자의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한 박 의원이 문제점에 대해서 발언하려 했지만 저지당했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이다. 박 의원은 그간 주민들 입장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해왔다.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의혹들을 조목조목 짚으려 했던 박 의원의 발언을 막았다.

이 사안을 둘러싸고 북부권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박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고, 발언할 기회를 막아섰다. '형식상 구색을 갖추려 회의를 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박 의원은 "2차 회의를 통해 발언을 저지당했고, 아무런 해명을 듣지 못했다."며 "주민 의견에 반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이를 이해할 수 없어 입지선정위원 직 사퇴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업무와는 무관하지만 시 관계자도 행정 논리가 빈약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업체 설치를 위한 입지선정은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현행 주민등록법상 요양 시설 입소자들도 세종시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막연한 논리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동의서에 서명한 요양 시설 입소자들은 개개인 사유가 있어 요양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송성리에 삶의 터전을 꾸려 살아온 실제 거주 주민들 의견이 중요하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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