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 이번주 서초동에 사무실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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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5-0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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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에 현직검사 파견 요청 예정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현주 변호사에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이현주 특별검사(62·사법연수원 22기)가 이번 주에 특별검사팀 사무실을 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5월 첫 주에 법원·검찰청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인근에 특검 사무실을 마련한다. 사무실에는 특검팀 회의실과 조사실, 피의자 대기실, 브리핑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달 23일 세월호 특검으로 임명된 이 특검은 애초 4월 말에는 사무실을 열 예정이었으나 적합한 장소를 찾지 못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은 사무실을 마련하는 대로 검찰과 경찰에서 세월호 사건 수사 기록을 받아서 수사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임명한 서중희·주진철 특별검사보와 함께 손발을 맞출 현직 검사 파견도 법무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특검은 특별검사보 2명과 파견 검사 5명 이내, 특별수사관·파견 공무원 각각 3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상설특검법을 보면 특검은 임명 뒤 20일간 시설 확보와 수사팀 구성 등 수사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검은 이달 중순쯤에 현판식과 함께 본격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수사 기간은 60일이다.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세월호특검법상 특검 수사 대상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선박 블랙박스인 DVR(CCTV 저장장치) 본체 수거 과정 의혹 등이다. 앞서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무혐의 처리한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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