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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BS(교통방송) 제공]
TBS(교통방송)가 방송인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하루 200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제작비 지급 규정까지 개정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TBS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TBS는 2일 해명자료를 통해 "TBS는 작년 2월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독립 법인으로 출범하면서 재단 조직 신설과 운영 전반에 대한 정관을 제정했다. 독립법인 출범 후 내부 규정을 이사회를 통해 제정하고 정비하는 건 지극히 타당한 활동"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논란이 된) 제작비 지급 규정 또한 재단 출범 후 두 달간 TBS 이사회가 제정한 규정집의 일부다. 당시 이사회는 서울시 산하 사업소 시절에 제정된 원고료와 출연료, 음원료 등이 방송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제작부서 의견을 반영해 제작비 지급 규정을 새로 마련한 것"이라며 "TBS가 총선을 앞두고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올리기 위해 4월 2일 제작비 지급 규정을 개정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김 씨 외에 200만원을 받는 출연자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청년 한 달 치 월급이 하루 만에 김 씨를 위해 혈세로 나간다"며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김 씨의 출연료를 안전하게 올리고자 규정을 개정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편, 허 의원이 이날 TBS로부터 제출받은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김 씨는 하루 최대 200만원의 출연료를 받을 수 있다. 라디오 사회비 100만원에 더해 이를 방송으로 송출하면서 100만원이 추가된다. 또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전문성, 지명도, 경력 등을 고려할 경우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200만원 상한액을 초과하는 진행비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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