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한국, 상속세율 글로벌 최상위권...최고세율 인하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문기 기자
입력 2021-05-02 16: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 시 최고세율 60%...일본보다 높아

한국의 상속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상속세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한국에서 자녀에게 기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 명목세율은 OECD 최고 수준이다.

또 1억 유로(약 1343억원) 가치를 보유한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공제 후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은 분석대상 54개국 중 한국이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직계비속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50%로 일본(55%)보다 낮지만,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로 인해 상속세 최고세율이 60%까지 높아진다. 따라서 국내 상속세가 일본보다 높아져 사실상 OECD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경총은 한국의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일부로 한정돼있고 공제 요건도 외국보다 까다로워 실제 현장에서 활용이 저조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1억 유로 가치의 기업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은 한국이 4053만 유로로, 실효세율이 40.5%에 달했다. 이는 분석대상 54개국 중 미국(실효세율 최대 44.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경총에 따르면 실효세율이 30%를 초과하는 국가는 한국,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3개국에 불과하다. 또 분석대상 54개국 중 45개국은 실효세율이 5% 이하다.

상속세와는 별도로 한국에서 1억 유로 가치의 기업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실제 부담하는 증여세액은 4564만 유로(실효세율 45.6%)로 분석대상 54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상속세제에 대한 국제 비교 결과 OECD 36개국 중 13개국은 상속세가 없는 상황이고, 상속세가 있는 OECD 23개국 중에서도 17개국은 자녀에게 상속할 때 세율을 낮게 적용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상속세 명목세율뿐 아니라 공제 후 실 상속세액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높은 상속세율과 더불어 자녀 상속 시 세율 인하 등 기업승계 지원제도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영속성 확보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 수준으로 인하하고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합회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