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경기 남부 지역 유흥가 곳곳에서 일제 단속을 벌였다고 2일 밝혔다.
단속 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터넷 등을 통해 손님을 모아 불법 영업한 유흥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지난달 30일 경찰과 수원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10여명이 모텔 객실 문을 열고 단속을 벌인 결과 객실 한편에 뜯지 않은 음료 수백개와 맥주잔 수십개가 쌓여있었다.
그러나 장부에 적힌 다른 객실에서도 비슷한 구성의 안주가 올려져 있었으며 여러 객실이 유흥업소처럼 이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방에 있던 일부 손님들이 경찰 단속에 항의하며 "어디서 나왔느냐", "법적 동의를 받은 것이냐"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경찰관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단속 나왔다고 말하자 뒤늦게 얼굴을 가리기는 이들도 있었다
모텔 관계자는 "(객실이) 유흥업소 영업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방을 내준 것"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배짱 장사로 어떤 손님인지 가려가며 받을 수는 없다"라고 해명했다.
현장 단속에 나온 한 경찰관은 "유흥업소가 단속을 피하려 모텔 객실을 이용해 변종 영업을 벌여온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통해 업주와 여성 종업원, 손님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정확한 혐의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안산시 단원구에서는 단속을 피하고자 문을 걸어 잠근 뒤 신분 확인을 거친 손님들을 비상계단으로 들여보내 불법 영업한 유흥업소가 경찰에 발각돼 업주·손님 등 모두 33명이 입건됐다.
경찰은 이날 단속에서 총 28개 업소, 210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했다. 노래연습장이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유흥업소 11곳, 무허가 유흥업소 3곳 등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서울과 부산 등 유흥업소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늘며 확산세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치안력을 총동원해 불법 영업이 근절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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