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후보자 부인, 1년 전 소액절도 이력…"갱년기 우울증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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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21-05-0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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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 절도 전과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국회에 제출된 노형욱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부인 김모씨는 지난해 5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절도죄 관련 즉결심판으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씨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쳐 적발됐고, 3일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해 사건이 종결됐다. 당시 훔친 물건이나 액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 같은 경미한 범죄 사건은 정식 형사소송을 하지 않고 경찰서장이 서면으로 청구하고 판사가 바로 선고하는 약식재판이다. 

노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아내가 즉심으로 벌금 2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사실을 인정하며 "당시 아내가 갱년기 우울 증상을 앓으면서 충동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정사로 인해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하다"며 "공직에 전념한다는 이유로 남편으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책과 반성의 마음을 갖고 있으며, 배우자와 가족도 마음의 짐이 크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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