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질서는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그 핵심은 기후변화 대응이다. 미국,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려는 것도 그 일환이다. 그는 "당장 부담되더라도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면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빨리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는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제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이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것이 기업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연착륙 방법이다.
윤 교수는 "현재 시설투자비에 대한 장기 저리 대출과 녹색금융 확대 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기업이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탄소중립에 대한 홍보와 이행 체계 구축도 필수다. 윤 교수는 "일부 기업의 경우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세계적인 흐름을 알지 못해서 탄소중립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탄소 배출 감축의 중요성을 알고 있더라도 실제로 시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높아 전기요금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이 높아서다. 그는 "환경에너지 비용을 제대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세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면서 "탄소세 부과 등도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탄소중립은 기업만의 과제가 아니다. 그는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하냐고 묻는 설문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은 90% 이상이 '그렇다'고 답해 다른 나라를 크게 상회했다"며 "하지만 정치·사회·경제적인 문제를 선상에 두고 우선순위를 보면 밀린다"고 지적했다. 성장과 고용이 우선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윤 교수는 "투자금 대비 일자리 수는 재생에너지가 가장 많다"면서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공감대나 합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달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역할의 중요한 배경이다. 윤 교수는 "조직이 잘 운영되려면 조직 규모가 일정하게 커야 하고 예산과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돼야 한다"면서 "탄소중립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탄소 배출 감축 목표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이행되지 못했다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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